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3. 5.15.]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41호, 2023. 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와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9.2.25. 규672>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2.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등의 질의에 대한 회신(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 요청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각 실·과 과장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6조 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비안의 작성) ① 자치법규 정비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서식 에 따라 작성하고,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할 경우 정비안을 작성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정비안의 심사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된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1.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서 사본 (법적 요건일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표준안·지침 ·그 밖의 지시 공문 사본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예산확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여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여부, 법규의 형식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유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이론과의 적합 여부 및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정비안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제7조(수정요구 등)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수정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지정정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이때 촉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

제9조(정비안의 심의 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에 따라 송부된 정비안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 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미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정비안을 확정하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 ·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2.25. 규672>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8.8.20. 규658>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3.5.15 규741>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역량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노사협력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3.5.15 규741>

③ <삭제 2023.5.15 규741>

[전문개정 2012.12.24]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해 의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장학관)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전국적 기준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3.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

4.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제17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18조(시의회 부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공포안 작성) 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어 온 조례안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포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2.12.24, 2013.12.30>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위원회는 제1호의 심의 요청 사항을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의결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린다.

3. 위원회에서 재의요구로 의결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당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포안을 작성한다. 다만, 교육부에서 내용의 수정을 지시(권고)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 공포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2.12.24, 2013.12.30>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안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발령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9.2.25. 규672>

제20조(공포 및 발령)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공포안을 인천광역시에 이송하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규칙은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재한 후 공포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

② 훈령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재한 후 발령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개정 2019.2.25. 규672>

③ 훈령의 발령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과 발령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주관부서의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계 기관에 통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질의 대상 및 범위) ① 질의 대상은 법령, 조례, 교육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으로 한정한다.

② 질의 범위는 법령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상호간의 경합·충돌이 있어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질의 체계) 질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 <개정 2014.5.19 규583>

2.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 <개정 2014.5.19 규583>

3. 교육감은 법령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 자치법규의 경우 법제처에 질의한다.

제24조(질의 방법) ① 법령등을 질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계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의견 또는 참고사항

② 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 요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2.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법령 해석이 있는 경우

3. 해석이 분명한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4. 정책적·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5.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6.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5조(회신 등) 질의에 대한 회신은 가능한 신속히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제523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1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⑭부터(19)까지 생략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16.7.1>(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에서 ⑧까지 생략

부칙 <제658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2.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책국장”을 “민주시민교육국장”,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6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

제2항부터 14항까지 생략

⑮ 「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6항부터 18항까지 생략

부칙 <제741호,202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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